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기준 및 처벌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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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6,977회 작성일 16-12-28 10:28본문
안녕하십니까?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게시 및 상호 토론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비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게시물 삭제 기준에 따라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물 삭제 기준>
1. 특정인의 개인정보(실명, 상호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가 공개되는 경우
(단, 본인 동의에 대한 증거 제출 시 게시물 노출)
2. 제목 또는 내용이 욕설, 음란한 표현 등을 담고 있는 경우
3.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 또는 비하하거나 허위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4. 광고성 게시물에 해당하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올리는 경우
6.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7. 기타 관련 법령 및 통신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등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70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