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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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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회   작성일 25-01-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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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 해 동안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과 함께 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며 동구 지역의 장애인복지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자 수용신뢰공헌을 핵심가치로 사랑과 진정한 자립공동체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손길로 지역 내 장애인이 힘을 얻고,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 발급필수정보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으로 접수된 후원금품 내역을 토대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우편발송안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25115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름과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입력된 후원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팩스 및 개별우편 또는 이메일 수령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전화(070-4877-9505, 담당자 배수경)로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3. 발급기준 및 기부금 유형

 

합산기준 : 해당연도 1~12월까지의 기부금

 

기부금 구분 : 소득세법34조제1(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39조 제1항 제4호 다에 따른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 40)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공제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세액공제율 : 1천만원 미만의 경우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의 경우 30% 적용), 소득금액의 10%(법인)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

 

, 본 복지관에 개인정보(기부자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주소 등)를 등록하지 않은 후원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 중인 경우, 20241월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되어 사업자번호로 변경하여 영수증 중복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등록을 희망하거나 확인하고자 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언제든지 운영지원팀 (070-4877-9505)으로 연락 바랍니다.


주소 : (22509)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로 53(만석동 30-7번지)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전화 : 032-724-9501  | 팩스 : 032-724-9510  | 이메일 : hanmaeum9500@hanmail.net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3-564108(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이민희) | 국민은행 762337-04-002537(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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