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여 자동차세 10%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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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24회 작성일 17-01-22 21:46본문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두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시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기한 : 2017년 1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접수
인터넷 신청 및 납부 : http://www.wetax.go.kr 또는 http://etax.incheon.go.kr
문의처 : 동구청 세무과 시세팀(032-770-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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