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임금사용’ 의무화 > 복지관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임금사용’ 의무화

페이지 정보

조회 1,783회   작성일 17-01-19 12:49

본문

복지부, 개정 지침 마련 중근로장애인 임금 보전

 

보건복지부근로장애인의 임금 보전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근로장애인의 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사용 지침을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장애인 고용으로 받는 고용장려금을 해당 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신설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지침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법인이 시설의 근로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외부지원금을 시설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에서 한단계 더 진보한 부분으로, 근로장애인 임금 보전이 목적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완료한 상태며, 내부적으로 최종본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장애인의 임금 보전을 목표로 지침을 개정 중이며, 장애계 의견 수렴을 완료한 상태라면서도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내달 초 쯤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주소 : (22509)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로 53(만석동 30-7번지)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전화 : 032-724-9501  | 팩스 : 032-724-9510  | 이메일 : hanmaeum9500@hanmail.net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3-564108(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이민희) | 국민은행 762337-04-002537(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Copyright © 2022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