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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기준 및 처벌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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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358회   작성일 16-1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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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게시 및 상호 토론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비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게시물 삭제 기준에 따라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물 삭제 기준>


1. 특정인의 개인정보(실명, 상호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가 공개되는 경우

 (, 본인 동의에 대한 증거 제출 시 게시물 노출)
2. 제목 또는 내용이 욕설, 음란한 표현 등을 담고 있는 경우
3.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 또는 비하하거나 허위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4. 광고성 게시물에 해당하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올리는 경우
6.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7. 기타 관련 법령 및 통신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등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70)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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