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2017 등록장애인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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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52회 작성일 17-02-28 09: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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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의 내용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알면 보이는 2017년 기준, 장애인관련 복지혜택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Q 올해 장애인연금의 대상과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
A 장애인연금은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의 분들에게 제공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 119만원, 부부가구 : 190.4만원 지원액은 소득수준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8세 이상 64세 미만은 기초급여 20만401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받게 돼 월 기준 28만4010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없이 부가급여로 28만4010원이 지급된다.
다음으로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18세 이상 64세 미만은 기초급여 20만4010원과 부가급여 7만원을 받게 되어 월 기준 27만4010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의 경우 부가급여만 7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 초과자 중 선정기준액 이하의 경우 18세 이상 64세 미만은 기초급여 20만4010원과 부가급여 2만원을 받게 되어 월 기준 22만4010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의 경우 부가급여만 4만원 받게 된다.
다음으로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18세 이상 64세 미만은 기초급여 20만4010원과 부가급여 7만원을 받게 되어 월 기준 27만4010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의 경우 부가급여만 7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 초과자 중 선정기준액 이하의 경우 18세 이상 64세 미만은 기초급여 20만4010원과 부가급여 2만원을 받게 되어 월 기준 22만4010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의 경우 부가급여만 4만원 받게 된다.
Q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
A 경증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가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 경증장애인의 경우 1인당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 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며,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며,
기초(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경증 : 1인당 월 10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 1인당 월 2만원이 지급된다.
Q 보육과 교육지원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A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만0세∼만12세 장애아동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이하만 해당) 제출자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가 대상이 된다. 가구소득수준과 무관하다.
지원단가
- 종일반:43만8000원/월/방과후:21만9000원/월/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3만8000원/월
지원단가
- 종일반:43만8000원/월/방과후:21만9000원/월/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3만8000원/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인문, 사회, 체험, 보건, 가족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Q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A 먼저 장애인의료비지원제도가 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과 18세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과 18세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혜택도 있다.
- 먼저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이 면제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먼저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이 면제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 또한 1~2급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30% 감면
- 또한 1~2급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30% 감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Q 재활과 관련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
A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과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인데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인데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일 경우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다.
언어발달 지원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한부모와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이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에 대해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이 되며,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에 사용 가능하다.
Q 장애인보조기기 및 보장구지원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
A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품목과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또는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과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과 받침대, 접시와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 훈련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와 기타 액세서리 :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와 등지지대 :지체・뇌병변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품목과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또는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과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과 받침대, 접시와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 훈련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와 기타 액세서리 :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와 등지지대 :지체・뇌병변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구입비용의 9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100% 지원한다.
물론 품목별 기준 고시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비용의 90~100%지원이다.
물론 품목별 기준 고시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비용의 90~100%지원이다.
이상으로 올해 적용되고 있는 등록장애인복지혜택 중 소득보장, 교육지원, 의료보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