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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2017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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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1회   작성일 17-01-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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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2017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사업체에 인턴 지원금 최대 6개월 간 약정임금의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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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고용공단)에서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시행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과 직장 적응력을 높여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인턴참여자 신청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특정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체 신청 자격은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다. 선정된 사업체에 인턴 지원금(최대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80% 지급)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6개월 고용 유지 시 월 65만원씩 6개월분 일괄 지급)을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연중 수시로 운영되며, 접수 문의는 고용공단 전국 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로 하면 된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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